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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 26억 세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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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 26억 세원 발굴
  • 최남일
  • 승인 2024.01.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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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전경.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2023년 지방세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해 26억 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3억 원 이상 고액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법인 1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정기 세무조사 5억 원,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조사 2억 2000만 원, 감면 사후관리 조사 19억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 따른 국내경제와 부동산 시장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세입의 50%가 부동산 관련 조세인 것을 감안하면 시민을 위한 재정 복지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정기 세무조사를 위해 ‘희망 시기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세무조사 과정상 유연성을 제공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 과세로 천안시 재정 건정성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기업 모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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