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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도지구 50년 만에 개편…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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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도지구 50년 만에 개편…남산·북한산 높이 제한 완화
  • 허지영
  • 승인 2024.01.18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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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30일 북한산 고도지구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지난해 6월 30일 북한산 고도지구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시는 1972년 이래 남산과 경복궁 일대 등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왔다.

이번 결정으로 남산 주변인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의 고도 제한이 12m에서 16m로 완화됐고 높이 2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던 구기·평창 고도지구도 24m까지 규제를 완화했다.

또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했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남산이나 구기평창 고도지구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서촌 지역 일부를 20m에서 24m로 완화하고 16m는 18m로 변경했다.

단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높이 기준을 기존 75·120·170m에서 90·120·170m로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보류됐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해제한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된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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