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청주시, 소상공인 대출지원 협약식 개최
상태바
청주시, 소상공인 대출지원 협약식 개최
  • 노승일
  • 승인 2024.01.23 1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
청주시는 23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9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23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9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청주시 제공)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3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9개 금융기관과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범석 시장과 허은영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9개 금융기관 관계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사항은 지난해 신규 취급 건에 한정했던 전액보증 고정금리 4.99% 상품을 지원 연장하며, 금융기관 고정금리 산출 시 4.99%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금융회사 내규를 적용해 시에서 3% 이차보전 시 소상공인이 1.99% 이하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시는 소상공인의 금융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고 소상공인의 대출 편의를 제공을 위해 협약은행을 기존 8개 은행에서 SC제일은행이 신규 참여해 9개 은행으로 확대 운영해 소상공인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결정 대출금리 중 3%를 시가 3년간 지원하는 초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 당 5000만원 이내,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다. 

올해 대출지원 규모는 600억원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신청은 29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예약 후 지정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방문해 대출상담을 하면 된다. 

대출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하면 된다.

이봉수 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1%대 초저금리 대출지원 확대로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