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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 현장 임금체불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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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 현장 임금체불 점검 나서
  • 허지영
  • 승인 2024.01.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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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설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내달 5일까지 공사대금과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에 대한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노무사·변호사·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시 직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미한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입찰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또 시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피해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연락하면 하면 된다.

센터는 지난 3년간 총 612건의 신고를 접수해 약 53억원의 체불액 문제를 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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