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민생침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신고대상은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청구 관련 보험사기 혐의가 있는 병원 및 브로커다.
포상금은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000만원, 신고인이 브로커인 경우 3000만원, 신고인이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 1000만원이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 및 각 보험회사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제보된 사건은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해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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