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동양뉴스] 윤주성 기자 = 충남 당진시는 내달 말까지 14개 읍·면·동과 합동으로 일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를 위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표시기간 15일이 지나면 신속히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한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 등에 설치가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바뀐 옥외광고물 법을 숙지하지 못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