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상태바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 중단에 따른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서다민
  • 승인 2024.02.06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기한을 19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동안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을 위해 위택스를 통한 지방세 전자 신고·납부서비스가 중단될 예정(8일 오후 6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이다.

이에 8일부터 16일까지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19일로 연장한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관련 내용은 위택스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서비스의 중단을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신고·납부하는데 있어 불편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