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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김관진·최재원·구본상 등 980명 설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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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김관진·최재원·구본상 등 980명 설 특별사면
  • 서다민
  • 승인 2024.02.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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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동양뉴스DB)
6일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설 명절을 맞이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모범수 942명은 1월 30일자로 가석방했다.

구체적으로,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제외한 재산 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수형자·가석방자 중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161명에 대해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137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24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피해 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재산범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비대면 온라인 사기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또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786명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임원 결격, 공무원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을 해제하는 복권 조치를 실시한다.

특히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경영 악화 등으로 처벌받게 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33명을 범죄전력, 정상관계 등을 두루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했으며 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운전업 종사자 160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젊은 시절 과오를 범한 청년 129명을 사면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령인 모범수형자, 생계형 소액 절도범 등 4명에 대해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

또 국가전략 분야 첨단기술 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 2명을 포함한 5명을 사면했다. 주요 사면 대상 기업인은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그룹 회장이다. 나아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사법처분된 전직 고위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 24명을 기존 사면과의 균형을 고려해 추가 사면했다. 주요 대상자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대열 지원관, 전 기무사 참모장, 김승희, 이우현, 신기준, 박기춘 전 국회의원, 김장겸, 안광한 전 MBC 사장 등이 포함됐다.

그 외에도 여객화물운송업자 6명, 식품접객업자 1만6044명, 생계형 어업인 179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했고 약 36만명에 대해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처분 집행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했다. 나아가 현 정부 출범 이전 경미한 각오로 낮은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7만5086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도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국민 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튼튼한 민생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며 정치이념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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