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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 대상 신속 신용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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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소상공인 최대 298만명 대상 신속 신용회복 지원
  • 서다민
  • 승인 2024.02.0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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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서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내달 12일부터 실시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약 298만명(NICE 개인대출자 기준)이며 동기간 중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자는 약 259만명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약 259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연체채무를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9만명은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다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내달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지면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액상환 차주 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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