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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갈아타기 한달, 2만3598명 금융소비자 4.2조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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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갈아타기 한달, 2만3598명 금융소비자 4.2조원 신청
  • 서다민
  • 승인 2024.02.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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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지난달 9일부터 개시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이어, 지난달 31일부터 개시된 전월세보증금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개시 초기부터 전세대출을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하고자 하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개시 22영업일차 오전 누적 기준, 총 2만3598명의 차주가 신규대출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대출의 신청 규모는 약 4조2000억원이다.

신규 대출을 신청한 2만3598명의 차주 중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가 완료되어 대출 약정까지 체결한 차주는 총 6462명이며, 약정이 체결된 신규대출의 규모는 총 1조2300억원이다. 약정이 체결된 이후,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금융회사로 대출을 상환해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총 5156명이며, 대출 이동 규모는 9777억원 수준이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차주는 평균 약 1.55%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294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으며, 신용평점은 평균 약 2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개시 6영업일차 오전 누적 기준, 총 3869명의 차주가 신규대출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대출의 신청 규모는 약 6788억원이다.

신규 대출을 신청한 3869명의 차주 중 금융회사의 대출 심사가 완료되어 대출 약정까지 체결한 차주는 총 370명이며, 약정이 체결된 신규대출의 규모는 총 662억원이다. 신규 대출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금융회사로 대출을 상환해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총 8명이며, 대출 이동 규모는 11억원 수준이다. 대출 갈아타기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8명)의 경우, 금리 하락 폭은 평균 약 1.35%p이며, 1인당 연간 기준 192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의 경우,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 관련 주택의 시세 및 선순위 채권 여부,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 등 주택담보대출 심사시에 확인해야 할 주요사항 뿐만 아니라, 추가로 전세대출과 관련해 보증기관별 보증 가입요건 충족 여부,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대출 심사 완료 및 실제 대출 이동은 설 연휴 이후 2월 3주차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통해 신규 대출 약정을 체결한 사례를 살펴보면,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에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신청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대출 약정을 체결한 사례 중에는,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반전세 포함) 방식으로 거주 중인 차주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2월 7일 낮 12시 누적 기준, 총 12만4103명의 차주가 총 2조9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탄 차주는 평균 약 1.60%p의 금리 하락과 1인당 연간 기준 57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효과가 발생했으며, 신용평점은 평균 약 36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그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현재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해서만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 중인 상황이나, 아파트뿐만 아니라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한 대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주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기존 대출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경우, 현재는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하기 전까지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으나, 보증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서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대출 갈아타기의 모든 과정이 15분 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영업시간에 해당하는 오전 9시~오후 4시 중에만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저녁 시간대에 보다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참여기관과 협의를 통해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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