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변경하고, 지원 금액을 하루 8만9250원에서 9만1480원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입원 시 생계비 지원이 없는 노동 취약계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4891건, 33억9100만원을 지원했다.
연령대별로 60대가 31.4%로 가장 많았고, 50대 26.5%, 40대 20.2% 등 40~60대 중장년층이 78.1%를 이뤘다.
시는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입원 치료와 건강검진으로 근무할 수 없는 날에 대한 생계비를 하루 9만1480원으로 정했다.
또 신청 후 지원금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 내 입력방식을 더욱 편리하게 개선했다.
시는 상대적으로 힘든 육체노동에도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이동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체 지원금의 20%를 이동노동자에 우선 배정해 지원한다.
조완석 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지역 취약노동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치료와 검진을 위한 생계비를 최대한 보장하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노동약자의 건강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