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쿠팡·씨피엘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과징금 1억7800만원
상태바
쿠팡·씨피엘비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과징금 1억7800만원
  • 서다민
  • 승인 2024.02.22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쿠팡
쿠팡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및 씨피엘비㈜가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면미발급으로 보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 및 씨피엘비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