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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자 위장 '직파간첩'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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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북자 위장 '직파간첩' 구속기소
  • 오윤옥
  • 승인 2014.03.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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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검찰은 13일 탈북브로커 납치시도 및 지령을 받고 위장탈북 방법으로 국내에 잠입한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이 구속기소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와 국가정보원은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인 A(40)씨가 ▲중국에서 탈북브로커 납치를 시도한 사실  ▲국내 탈북자 및 탈북자 단체 동향 파악 ▲국정원 정보망 탐색 등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사실을 확인 지난 10일 A씨를 국가보안법위반죄(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로 구속기소했다.
 
피고인 A(40세,북한 보위사령부 7처(해외반탐처)소속 공작원)씨는 지난 2012년 5울 보위사 공작원으로 선발돼 1개월 간 공작교육 이수 및 공작원으로 포섭할 대상자 추천 등 임무수행을 했다.
 
또한 2013년 6월 B(탈북브로커)씨를 유인·납치하라는 지령을 받고 B씨를 北中국경으로 유인, 납치하려 했으나, B씨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미수(목적수행미수)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2013년 8월 탈북자, 탈북자단체, 국정원 정보세력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간첩임무수행을 위해 단순 탈북자를 가장, 잠입(특수잠입,간첩미수)했다.
 
북한 보위사령부는 4개의 부와 17개의 처로 이뤄져 있고, 보위사령부 7처는 반체제사범 색출, 내국인·탈북자를 공작원으로 포섭하거나 유인납치하고 있으며, 공작원을 탈북자로 위장, 침투시켜 군사기밀 수집, 탈북자와 탈북자 단체의 동향파악 등 대남공작을 수행하는 공작부서이다.
 
한편 검찰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및 변화된 대남공작에 대응해 위장 탈북자의 간첩 행위 등에 대한 수사체계를 확고히 해 국가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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