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충북교육청, 자치법규 전수조사해 48개 법규 일괄 정비
상태바
충북교육청, 자치법규 전수조사해 48개 법규 일괄 정비
  • 오효진
  • 승인 2024.02.28 0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이 반영되지 않은 48개의 자치법규를 일괄정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하는 자치법규는 조례 28개, 교육규칙 17개, 교육훈령 3개로 총 48개이다.

구체적으로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인용 조문 일치,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 정비, 위임 근거 명확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약칭 사용 정비를 한다.

지난해 5월 16일 공포돼 오는 5월 17일 시행예정인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일에 맞춰 ‘문화재’를 ‘국가유산’ ‘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반영한다.

조례안은 충북도의회 4월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규칙안과 훈령안은 4월 중 공포·발령 예정이다.

충북교육청 박영균 행정과장은 “이번 자치법규 전수조사 정비로 각 부서에서 별도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업무효율성을 도모했고, 개정이 완료되면 충북교육청 자치법규의 품질이 향상되고 행정의 신뢰성과 적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