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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어업인 수당’ 3월 4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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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농어업인 수당’ 3월 4일부터 접수
  • 김상우
  • 승인 2024.02.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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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각각 30만원 지급

[함양=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함양군은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의 농어업활동을 보상하기 위해, 경남도와 함양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업인에 대하여 각각 연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사진=함양군 제공)
(사진=함양군 제공)

대상자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로,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경영주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공동경영주는 신청일 전까지 등록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제외대상은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사람, 직계 존속과 주소를 같이하면서 신규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 등이다.

함양군은 올해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98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요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중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 농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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