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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개정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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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개정조례 통과
  • 김상섭
  • 승인 2024.02.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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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문복위 박판순 의원 발의, 내달 본회의 의결 예정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박판순 의원.(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박판순 의원.(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과 지원규정을 명확히 할 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8일 인천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판순 의원은 “현행 조례는 달빛어린이병원근처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지만 달빛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은 연계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과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야간 간대 및 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제공을 위해 인천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하며, 인천시에는 현재 4곳이 운영중이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다음달 8일 개최되는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박판순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은 야간시간 및 휴일운영으로 통상 시급보다 높은 인건비 부담이 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과 조제의 특성상 약사 1명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을 지원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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