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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일부 제품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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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일부 제품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 서다민
  • 승인 2024.02.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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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놀이와 학습용 등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에서 구매가 가능한 17개 제품(색상별 65개 점토)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조사했다.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험 결과, 해외에서 제조된 일부 제품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 또 제품 표시사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무독성’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표시된 제품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MIT, CMIT 등) 성분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7개 제품 중 해외에서 제조된 6개 제품에서 국내 점토류에 사용이 금지된 MIT가 4㎎/㎏~24㎎/㎏, CMIT가 8㎎/㎏~39㎎/㎏ 검출됐다.

붕소 성분의 용출량을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17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붕소 용출량이 최소 235㎎/㎏~최대 4261㎎/㎏로 나타났다. 이 중 2개 제품은 완구로 KC 인증을 받았음에도 1360㎎/㎏~2062㎎/㎏이 검출돼 기준(1200㎎/㎏ 이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등을 권고했다.

또 어린이제품 고시 개정 이전에 학용품으로 KC 인증을 받은 5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붕소 용출량이 1352㎎/㎏~4261㎎/㎏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완구 기준에는 적용받지 않으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 등을 권고했다.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유효기간이 만료된 KC를 표시하는 등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3개, ‘무독성’ 또는 ‘인체 해가 없음’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시한 제품이 4개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점토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했으며, 관계부처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해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을 구매대행으로 구매할 경우, 제품에 ‘KC 인증’ 표시 등의 국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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