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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 본격 시행…21개 직위 교류자 인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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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 본격 시행…21개 직위 교류자 인사발령
  • 서다민
  • 승인 2024.02.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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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사진=동양뉴스DB)
인사혁신처.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부처 간 칸막이를 완화하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중앙부처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발표한 인사교류 대상 국‧과장급 24개 직위 중 21개 직위에 대해 29일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국토부 국토정책관-환경부 자연보전국장 등 국장급 8개 직위와 기재부 개발사업과장-외교부 개발전략과장 등 과장급 13개 직위가 대상이다.

국조실‧외교부 개발협력 관련 국장 2개 직위와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직위 교류자는 직제 개정 등 내부절차를 마무리한 후 차후 발령될 예정이다.

앞서 국조실과 인사처는 지난 12일 정부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하기로 하고, 24개 대상 직위를 선정한 바 있다.

신속한 협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이번 인사발령은 협업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현직자를 중심으로 선발하거나, 원소속기관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류할 기관에서 선발하는 절차로 이뤄졌다.

앞으로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는 국조실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기관 및 개인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교류자에 대한 성과평가 우대 및 수당 추가 지급, 복귀 후 희망 보직 부여 등을 통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작으로 역량평가 등 인사제도도 함께 개선해 모든 공무원이 개별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으로서 국익과 국민을 중심에 두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국민중심 원팀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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