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5:02 (토)
서울시, 15년 이상 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긴급점검
상태바
서울시, 15년 이상 된 아파트 승강기 안전실태 긴급점검
  • 허지영
  • 승인 2024.03.06 1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1996년~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시는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한다.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1999년~2003년에 설치된 승강기를 점검한 후 설치 시점 21년 된 승강기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매년 진행할 예정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시는 승강기 운행정지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기적인 승강기 실태점검을 통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