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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유감’…비상진료체계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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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유감’…비상진료체계 안정적”
  • 서다민
  • 승인 2024.03.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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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제1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응급 이송.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응급 이송.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를 위해 복귀한 전공의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고 비방하거나 집단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철저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응급의료기관 중등도 이하 환자는 지난 7일 기준으로 기준시점(2월 1~7일) 대비 32.1% 감소했으나, 중증 응급 환자는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 8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994명(92.9%)으로 확인됐다.

의대 휴학 등의 경우 8일과 9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과 원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의사는 환자 곁을 지켜야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조속한 복귀와 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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