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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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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개선
  • 서다민
  • 승인 2024.03.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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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을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인소득 요건은 충족하지만 가구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날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하며, 3월 가입신청 기간에 이미 신청한 청년들에게도 적용되어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으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해 안내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입을 할 수 없어,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하 ‘병역이행 청년’)이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에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3월중, 잠정)하고 필요한 전산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한 유동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청년의 생애주기적 특성을 고려해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최대 월 1만4400원)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최초 가입자의 계좌개설일로부터 3년이 도래하는 시점(2026년 7월) 전에 비과세 적용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4년 내, 잠정), 정부기여금 지급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도 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는 금리(중도해지이율)를 조정할 예정인 만큼,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한 청년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충분한 자산형성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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