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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구,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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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구,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 단속 실시
  • 강일
  • 승인 2014.03.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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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매주 3회.. 불법주정차, 과속차량, 통학차량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 동구는 신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동부경찰서와 함께 특별단속에 나섰다. 

특별단속은 3월말까지 매주 3회 이상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속등 교통법규 위반, 통학차량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로 단속될 경우 일반지역 단속 때보다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규정속도 위반 차량의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2배로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신학기와 봄을 맞아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이 늘면서 차량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3월 한달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동부경찰서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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