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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방역 태세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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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방역 태세는 유지
  • 허지영
  • 승인 2024.03.15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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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모습(사진=동양뉴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모습 (사진=동양뉴스DB)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지난달 8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설정된 평택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방역대에 위치한 평택시 5개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전면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방역 지침은 청소·세척·소독 등을 마친 뒤 28일 후 실시한 조류인플루엔자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경우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동제한 전면 해제조치에 따라 도내 가금농가 및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별도 승인 절차없이 허용된다.

육계와 육용오리에 적용되던 출하 후 14일 이상 입식제한 조치 또한 해제됐다.

도는 이달 말까지는 철새 북상 등으로 AI 추가 발생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방역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AI 관련 행정명령 11종, 공고 8종의 종료기한을 31일까지 연장하고 AI 검사체계와 거점 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의 날 추진도 이달 말까지는 유지한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잔존 바이러스 확인을 위해 도내 전 가금농장,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정밀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은 전국 13개 시군에서 총 31건이 발생해 지난해 75건보다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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