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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509건 접수…수술 지연 신고 3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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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509건 접수…수술 지연 신고 350건
  • 서다민
  • 승인 2024.03.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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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이송.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응급 이송.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신고가 509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피해신고센터는 이달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했고 509건은 피해사례로 신고 접수했다.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에 해당하는 141건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정부는 피해접수 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 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는 15건, 수술 일정 예약이 이루어진 사례는 4건이다. 진료 거부나 설명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루어졌다.

신고자가 희망한 총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주요 내용은 수술지연에 따른 검사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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