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월 충북 음성군 소재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A(25)씨 등 3명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술을 마시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종업원이 제지하자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인 채 음식점 안에 있는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와 입간판을 부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또 이를 자랑하기라도 하듯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식당 측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탐문 수사를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 지난달 검거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최근 젊은 조폭들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유형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일 사건이라도 형사기동대 조폭 전담팀을 투입해 입체적·종합적 수사로 관련자 전원을 구속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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