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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상돌봄 서비스 27개 시군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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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상돌봄 서비스 27개 시군으로 확대
  • 허지영
  • 승인 2024.03.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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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내달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서비스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19~64세 청중장년과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13~39세 가족돌봄청년이다.

이들에게는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심리지원 등 이용자 필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도는 지난해 용인시 등 5개 시군에서 시행된 서비스를 올해는 수원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와 특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본 서비스는 제공 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가사간병, 보훈재가복지, 장애인활동서비스 등 다른 공적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가능하다.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상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동행서비스, 재활 담당자가 방문해 진행하는 맞춤재활, 침구류 등 대형 빨래 배달을 해주는 세탁서비스 등 총 7개 서비스가 운영된다.

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며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을 통해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031-8008-5218) 및 27개 수행 시군(과천시·가평군·양평군·연천군 제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31-271-9228)으로 문의 가능하다.

박근태 도 복지사업과장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과 아동을 중심으로 제공됐지만 일상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해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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