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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서 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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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어학 성적 인정기간 2년서 5년으로 확대
  • 서다민
  • 승인 2024.03.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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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채용시험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법제처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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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법제처는 청년 등 국가시험 응시자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종전에는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2년 또는 3년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종전에는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4년이었으나, 앞으로는 응시자가 각 법령에서 정한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취득하면 그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공포된 6개 대통령령 중 ‘변리사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은 내달 27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행일인 4월 27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성적만 그 인정기간이 5년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변리사시험 응시자가 2022년에 본 토익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2024년 5월까지인 경우, 종전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만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27년까지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은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이에 따라 일반군무원 채용시험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각 시험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 등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청년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관련 법령을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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