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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F 미부착 5등급 차량 2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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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F 미부착 5등급 차량 20만원 과태료
  • 김상섭
  • 승인 2024.03.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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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1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단속카메라.(사진= 인천시 제공)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단속카메라.(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다음 달부터 매연 저감 장치가 없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4월 1일부터 매연 저감 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DPF(Diesel Particulate Filter)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번 과태료 부과시행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인천 전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운행 적발시 최초 1회 경고, 2회 이상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 초과하더라도 한 차례만 부과되고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 단속대상이며,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 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인천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 제안과 관련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대기보전과(440-8390)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혹은 유선(032-114)으로 가능하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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