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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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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 윤진오
  • 승인 2024.04.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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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의성군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을 했다. (왼쪽부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김주수 의성군수. (사진= 의성군 제공)

[의성=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 의성군은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을 했다.

이번에 체결된 농촌협약은 시군 주도로 농촌생활권에 대한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며 365생활권 조성 등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의성군은 지난해 전담부서 조직개편, 추진체계 작동, 생활권·여건·계층분석 등을 바탕으로 우선생활권을 동부생활권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른 농촌공간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 수립했고, 지난해 6월 공모에 선정돼 농식품부와 전문가의 자문과 승인을 거쳐 농촌협약 대상사업을 확정했다.

특히 농촌협약을 통해 군은 2028년까지 5년간 대상사업 366억원, 연계사업 758억원을 동부생활권 10개 읍면(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봉양면, 안평면)에 투입해 생활SOC시설 확충과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을 목표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농촌협약으로 지역 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동부생활권 활성화를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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