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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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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상우
  • 승인 2024.04.2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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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진주=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9만5173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및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전년 대비 0.42% 상승하였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주시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진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사진=진주시 전경)
진주시 전경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7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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