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14:19 (일)
“호화생활하며 직원 임금체불” 고의·상습 체불기업 특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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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하며 직원 임금체불” 고의·상습 체불기업 특별감독
  • 서다민
  • 승인 2024.05.08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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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일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이번 특별감독 대상인 기업의 임금체불 사례를 보면, A기업은 전국에 20여 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대표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자력으로 청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요양병원은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근로감독 등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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