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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에 자율성 더해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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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에 자율성 더해 행정서비스 품질 높인다
  • 서다민
  • 승인 2024.05.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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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전경
행정안전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행정안전부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행안부는 ‘책임운영기관 제도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에게 조직·인사·재정 등 기관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환류하는 제도로, 정부가 운영하는 사무 중 기관 수입이 있거나 성과관리가 가능한 조직에 적용된다.

먼저,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긴급한 행정수요 발생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책임운영기관은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자율적으로 임시정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책임운영기관이 ‘육아휴직 대체 별도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 신속한 결원 보충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의무직렬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 비율을 폐지(현행 80%)해 공공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경찰병원 등 국립병원 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등은 연봉을 탄력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부 임용할 수 있어, 보수 등 처우 개선을 통해 민간 우수 의료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인사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했다.

또한 자율성 특례가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운영기관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지정된 기관도 적합성 진단을 통해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 평가가 실질적인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 체계도 개편한다.

기관 본연의 사업목표에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안부와 협의하도록 해 기관의 고유사업 성과를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성과가 높은 기관장에 대해 임기보장을 강화(임용연장 권고 규정 신설)하고, 평가결과를 직원 성과급에 연계하는 등 평가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적 조직 운영권을 확대해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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