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점검 결과 주요 적발 사항은 보육교직원 허위등록, 아동 보육시간 조작, 운영비의 사적 이용, 통학차량 미신고 및 급식·건강·위생 미흡 등이다.
복지부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위반사항에 따라 경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31일까지 나머지 어린이집 점검을 마무리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치해 지난 3월 22일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명단을 6월 말 공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보조금 사용 등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모범을 보이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는 한편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각종 민원사항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 및 부모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국민 세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은 반드시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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