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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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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어교육도시 투자진흥지구 지정 추진
  • 제주포커스
  • 승인 2012.05.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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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의견수렴후 심의회 상정, 6월중 지정 고시...민자유치 활성화 기대
▲ 제주영어교육도시 조감도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됨으로써 민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5월 중 주민공고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 6월중 심의 완료 후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영어교육도시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우선 하수시설, 도로 등 도시기반공사 시 발생하는 각종 개발 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또한 지구내 유치시설 중 국제학교와 외국인교육기관 및 교육원에 대해 5년간 법인세 감면, 10년간 재산세 면제 등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로 지정 돼 2008년 10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09년 1월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신평리, 보성리 일원 379만2049㎡에 민자 1조3387억원, 공공 4419억원 등 모두 1조7806억원을 투자, 지난2008년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초중고 국제학교, 외국인교육기관(대학교), 영어교육센터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조성중이다.

개발사업자인 JDC 자체 재원으로 올해 12월까지 도시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국제학교 12개교 및 외국인교육기관, 주거․상업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2017년까지 인구 2만2천명이 거주하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로 조성된다.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시설공사추진으로 2015년까지 2조4533억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1조1414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교육시설과 상업시설 등에 2019년까지 총 4704명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내의 투자진흥지구 대상시설을 제외한 주거․상업시설 등에서 매년 100억 이상의 국세 및 지방세수가 발생하고 지방세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부터 매년 197억원(법인세 164억, 재산세 33억)의 세수증대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영어교육도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국제학교 유치 시 마다 일일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야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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