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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1만2천220건 법안발의 의정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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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1만2천220건 법안발의 의정활동 강화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5.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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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가 지난 2008년 7월10일 개원해 4년의 임기를 마치고 29일 막을 내린다.
 
18객 국회는 1만2천220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헌정 사상 처음이며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난 16대 1,912건, 17대 6,387건에 비하면 18대 국회는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전개 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율은 1만2천220건 중 6,298건 51%에 그쳐 다소 아쉬움감을 남겼다.
 
18대 국회는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을 통해 재외국민 중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정을 가진 영주권자 240만명이 주권을 행사할수 있게 했다.
 
또 국회 몸싸움 방지를 방기위해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고 출자총액 제한제도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법 등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재벌기업 등에 대한 구제를 풀어줬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여기에 한미 FTA와 미디어법 처리 등을 놓고 국회가 비난을 받기도 했다.
 
18대 국회는 많은 갈등과 논란을 휩싸였지만 1만2천220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입법기관의 위상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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