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룩셈부르크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는 최근 OECD의 조세투명성 및 정보교환기준에 따라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간 조세정보교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투자소득 발생지국의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여 양국 투자자들에게 기업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정서를 통해 양국간 조세정보교환 협력 강화뿐만 아니라 양국간 무역·투자 교류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83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여 그중 78개국과의 협정이 발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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