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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예고시스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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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예고시스템 오픈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5.29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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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지난해 5월19일 개정된 '국회법' 제82조의2와 지난 2월27일 제정된 '국회 입법예고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법예고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해 제19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부터 '국회입법예고'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법 예고된 법률안은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와 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사이트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다.
 
'국회입법예고'사이트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이 예고된 법률안을 보여주며, 법안명과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으로 법률안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조회 수와 의견등록 수가 많은 법률안은 '관심입법예고'라는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법 예고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사이트에 의견을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등록된 의견을 검토하여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시스템 오픈은 국회의 입법 활동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국민들이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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