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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세월호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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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세월호법 만든다
  • 최남일
  • 승인 2014.04.24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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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사고시 선장의무 강화하는 선원법등 개정키로



 [충남=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국토교통위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사진)이 진도 해상 여객선사고에 따른 참사가 차후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발의를 하며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참사를 보면서 선박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서, “선원법은 지난 21일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23일에 개정안을 마련해 발의했고, 선박안전법, 해운법등 관련법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선원법은 선장이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선박이 충돌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선장이 인명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유선사업자 및 선원들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형량을 강화했으며, 유ㆍ도선사업자와 선원이 인명구조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이 외에도 선박안전법, 해운법등 관련법도 선박안전검사 감독 강화 및 승선인원 관리 강화 등을 내용을 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전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이번 참사의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선박과 선원 등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률들을 총체적으로 점검·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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