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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해양사고 재발 방지 위해 선장 자격제한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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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해양사고 재발 방지 위해 선장 자격제한 마련해야"
  • 류지일
  • 승인 2014.04.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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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의 연령제한 및 자격테스트 의무화…‘선원법 개정안’ 입법발의 예정

[충남=동양뉴스통신] 류지일기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은 24일 “초대형 재난 앞에서 지금 정치권이 필요한 것은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지혜로움이다”면서 선박의 안정적 운행 및 승객의 생명 존엄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선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원법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선장의 연령에 대한 제한을 두고 그에 따른 교육과 테스트를 실시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장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선장의 나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역량에 관해서도 테스트를 하고 있지 않다”며 “수백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선장의 나이를 제한,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 선박과 선원 등 관련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법과 제도 및 법률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지사 경선후보로서 최근 정치일정의 순연에 대해서는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될 때까지 경선과 선거운동을 연기하되 선거 일정을 감안, 최대한 조용히 일정을 소화하는 겸손함이 필요하다"며,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정치의 본 모습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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