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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70만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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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70만원 증액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6.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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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장수술 등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 단계적 확대
보건복지부는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 확대,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적용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행은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4월 신청자부터)을 지급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20만원의 추가 지원은 7월 이후의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는1일부터는 병의원급, 2013년 7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연간 750천명의 해당 환자가 입원 당 평균 21% 본인부담이 줄어 1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이다.
 
7개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의 병원은 452개, 의원은 2,511개로 이를 이용코자 하는 해당 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정보 → 병원·약국찾기 → 특수병원 → 질병군(DRG) 적용병원)나 고객센터(☏1644-2000) 전화, 스마트폰 앱 ‘병원정보’(특수병원별 → 특정 분야별 찾기 → 질병군(DRG) 적용병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내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종합병원 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포괄수가 적용을 원할 경우는 심평원에 신청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의료계가 정해진 가격을 지불하는 방식 때문에 과소진료, 중증환자 기피 등 의료의 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포괄수가 운영에 대해 평가결과, 필수 서비스 제공량, 재입원률 등 질 저하가 없음이 확인됐다.
 
입원 전 필수검사 시행률, 입원 중 감염발생률, 합병증 발생률, 퇴원 후 재입원률 등 18개 지표를 7. 1일 시행과 동시에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으로 사전에 보완하였으며 향후에도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7월 종합병원 급 이상의 당연적용 시행에 앞서 포괄수가 조정기전 규정화 등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50%)가 적용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수준으로 경감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2012년 75세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7천여명이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받을 경우 일반 건보가입자보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인당 약 293천원, 만성질환자는 1인당 약 195천원의 본인부담 경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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