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열람 가능
[경기=동양뉴스통신] 서기원 기자= 경기 안성시는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4264호 및 공동주택 3만7474호에 대해가격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에 들어갔다.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30일까지이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안성시청 홈페이지(www.anseong.go.kr)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건은 주택특성을 재조사하게 된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ㆍ 결정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후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를 위해 지역담당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거쳐 안성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오는 30일 결정ㆍ공시한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은 한국감정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가격을 조사했으며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ㆍ공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로 활용되며 또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에 적용된다.
기타 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 주택평가팀(031-678-2362)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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