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에 공포될 예정이며, 이번 개정 법률은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일부 규정 등을 제외하고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 가능
대규모 철거방식이 아닌 소규모 개량방식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도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구역 지정대상이 확대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 시 철거 주택 거주자 이주대책 수립의무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순환정비방식을 활용해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토록 의무화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공동이용시설 건설 시 국가 또는 시ㆍ도의 비용 지원
시장ㆍ군수 또는 LH 등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면서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지자체 장이 공익 목적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등은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 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9/10 이상에서 8/1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지 조경기준 완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나, 그 유인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건축법상 대지 조경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제도개선 내용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 감정평가업자 참여 현재 재건축사업에서는 대부분 조합 총회 결의를 통해 조합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로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에도 시장ㆍ군수가 선정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참여하도록 개선했다.
또 시장ㆍ군수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토록 그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평가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통지의무 신설
현재 표준정관에서 조합 총회 소집 시 안건 등을 사전에 조합원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으나, 표준정관 채택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는 안건 통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총회 소집권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해 조합원에게 통지토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향후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개량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중 시장ㆍ군수의 감정평가업자 선정과정 참여,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조합 총회 시 안건 통지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