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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식 90일 전 해지 시 계약금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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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식 90일 전 해지 시 계약금 전액 환불"
  • 최정현
  • 승인 2014.04.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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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ㆍ연회장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시정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4개 예식장 사업자의 예식장ㆍ연회장 이용약관상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 불가조항'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예식장ㆍ연회장 이용약관에 대한 심사청구에 따른 조치로,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해당 약관조항을 자진시정했다.

주요 시정내용을 보면,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의 경우, 소비자가 예식일 90일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의 경우, 시정 전에는 소비자가 계약해제 시 계약의 해제시점에 따라 총 예식금액 기준 최저 10%에서 최고 100%의 위약금을 배상했다.

그러나, 시정 후 일반예식장은 소비자가 계약해제 시 계약의 해제시점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수준(10~35%)의 위약금을 배상받도록 했다.

호텔예식장은 일반예식장 보다 더 세분화된 위약금 규정(예식일 1일전까지:10~50%, 예식 당일 70%)을 두되, 이 경우 고객이 사업자에게 위약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토록 했다.

더불어 ▲'사업자의 결혼식 장소 대체 제공 가능 허용 조항'의 경우, 시정 전에는 '불가항력 또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결혼식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호텔이 고객에게 다른 장소를 대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정 후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을 삭제해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예식장소를 제공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해 계약금 환불 및 위약금 관련 분쟁 및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예식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약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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