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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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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 가입 가능
  • 육심무
  • 승인 2014.05.1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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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 큰 경우도 연금 혜택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종전   부부 모두 65세 넘어야 가입이 가능했던 농지연금이 농지 소유자가 65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임대기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9일 개정·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고령농업인에 대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농지 소유자가 만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가입비 폐지도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다문화가정 등 부부간 연령차가 큰 경우에도 농지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됐다.

그러나 신청 당시에 배우자의 연령이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농지연금 승계자격이 없어진다. 이는 65세 미만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시 연금지급 및 연금채권 회수 기간 장기화 등으로 정부 재정의 과다한 손실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이 삭제돼 연금 가입농가의 부담이 경감됐다.

당초 농지연금 가입시 중도해지 방지 등을 위해 가입비를 징수했으나,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가입비 폐지가 고시됐으며 기존 가입자도 가입비만큼 연금채무액이 감면됐다.

또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지원 농가간 임대기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9년 6월 29일 이전 지원농가의 임대기간이 현행 총 8년에서 2년 연장된 10년으로 단일화됐다.

아울러 기존에는 환매대금 분할납부의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때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임대기간 연장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환매대금 일시 완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납부 방법은 지금과 같이 적용(환매대금의 40% 이상은 환매당시 납부, 잔액은 3년 이내에 3회 이내 분할납부)되며, 임대기간을 연장한 이후에 환매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남은 임대기간 내에서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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