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뉴스통신] 류지일기자 = 세종시(시장권한대행 이재관)가 6ㆍ4 지방선거가 1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 선거중립 강조에 나섰다.
시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이 지켜야할 행위 제한에 대한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지난 3월에는 선관위 협조로 공무원 대상 선거중립 교육과 부서장 책임 하에 공직선거법 교육 등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달 공무원 선거중립 자정결의대회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공무원이 이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공지를 통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와 각종 행동강령에 대한 위반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재관 시장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높은 징계양정을 적용한다”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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