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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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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서북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총력
  • 최남일
  • 승인 2014.05.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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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촉탁 체납차량·체납대포차 대상, 타 자치단체 징수촉탁도 58대 영치

[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 서북구는 관내 전체 체납액 236억원 중 21%(49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올해부터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서북구는 체납차량 영치기동반을 주 4회(월∼목) 운영해 관내 체납차량은 물론, 타 시·군·구 징수촉탁 체납차량 및 체납대포차 영치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1일 현재 번호판 영치 체납차량은 총 2219대(7억1300만원)로 이 가운데 58대는 4건 이상 체납된 타 시·군·구 징수촉탁 체납차량이다.

 

징수촉탁은 지방세기본법 제68조 ‘징수촉탁 등’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 상호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는다.

 

또한 서북구는 최근 경찰청·출입국관리소 등과 협조해 지방세 체납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대포차는 비정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법인 부도, 명의 도용, 명의 미 이전, 도난, 분실 등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차량으로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북구는 대포차량 번호판영치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과 ‘시민의 안전’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환 세무과장은 “앞으로 4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인도명령을 일괄발송 후 체납차량이 점유되는 경우 공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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