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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및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9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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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및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95곳 적발
  • 육심무
  • 승인 2014.05.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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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처-경챨철 등, 프랜차이즈 업체 축산물 감시

▲  무허가 족발 생산 장면.<시진= 식약처>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9일까지 프랜차이즈 업체에 축산물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 및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198곳을 합동 감시해 95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ㆍ무신고 영업(11개소) ▲허위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17개소) ▲유통기한 변조 및 연장(5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4개소)  등이다.

 .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경기도 A업체는 2014년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국산 및 수입산 냉동돼지족발을 구입하여 해동, 제모 작업을 한 후 포장해 5만1891㎏(2억6950만원 상당)을 서울ㆍ경기지역 식자재 유통업자와 일반음식점에 판매했다. 

경기도 B업체는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수입산 돼지 목뼈를 구입해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 20일까지 총 66만1155kg(17억2400만원 상당)을 프랜차이즈 가맹점 41개소에 판매했고, 서울시 C업체는 원료육(돈육)으로 포장육 제품(돈등갈비)을 생산할 경우 원료육의 유통기한(2015년 1월 30일)이내로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하나,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면서 2015년 5월 6일까지로 유통기한을 산정하여 표시(유통기한 3개월 6일 연장)해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411.7kg을 압류당했다. 

이번 단속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및 무신고 영업 행위, 유통기한 미표시ㆍ연장ㆍ변조 행위,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유통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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