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기존 27개에서 47개 항목으로 확대 공개
[동양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주택법 개정으로 6월1일부터 실시되는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항목 확대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14개 단지에 대해 관리주체를 상대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비 부과를 위해 시행되는 사항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의 시범기간을 거쳤으며 기존 27개 항목외에 승강기유지비, 건축물의 안전점검비용 및 위탁관리수수료 등 20개 항목이 추가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 단지 관리 주체는 앞으로 인터넷상 공개시스템인 'K-apt'에 추가되는 20개 항목을 입력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입력 되거나 부실 입력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입주민의 알권리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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