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뉴스통신] 류지일기자 =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4 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오는 29일부터 6월 4일 오후 6시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른 것으로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표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까지 포함되며, 금지기간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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