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뉴스통신] 박성용 기자 = 나사렛대는 오는 29일 사랑관 301호에서 올바른 고용·노동가치관 정립과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대부분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노동자 의식 부족으로 근로 현장에서 권리 침해가 많이 발생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 오세창 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재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과 직업가치관, 기초노동법 등을 강의할 예정이다. 편의점, 치킨 배달, 커피숍,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숍 등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로 겪는 민원사례와 근로계약과 조건,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실질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나사렛대 관계자는 "예비 노동자인 학생들에게 노동자의 권리와 구제방법 등 기초노동법 전반에 대해 환기시켜 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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